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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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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3-29 10:57 조회19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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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고

 

 

 

 

 

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항 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규정에 의거하여

충북재활원보호작업장 2023년 후원금(품)의 사용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4. 3. 29.

 

 

 

 

 

 

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 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