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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취업규칙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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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6-18 11:20 조회238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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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직원 및 근로인 취업규칙게시

 

 

 

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까지 직장내 괴롭힘방지규정과 연장근로시간 단축(기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의 단축)

등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으로 변경되어 취업규칙을 게사합니다.




2019. 6. 16



충북재활원보호작업장원장